2014년 3월 1일부터 영유아보육법령 개정으로 보육교사,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이 변경됩니다.
1. 보육교사 2급 자격
(현행) 12과목 35학점 --> (개정) 17과목 51학점
2. 가정어린이집 원장
(현행) 보육교사 2급 + 2년 --> (개정) 보육교사 1급 + 1년 +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(80시간)
3. 일반어린이집 원장
(현행) 보육교사 1급 + 3년 --> (개정) 보육교사 1급 + 3년 +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(80시간)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.